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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폭력에 고통받고 있는 분은 주저 말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몸과 마음 모두 상처받고 세상에 누구도 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를 도와줄 곳은 정말 많습니다!!
가정폭력보호시설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은 가정폭력보호시설 입소자의 퇴소 후 자립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신규민생지원 제도 입니다. 올해부터는 가정폭력 보소시설 퇴소자동반아동에게도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며 최대 본인 500만 원+아동 25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.
아래에서 최대7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정폭록보호시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
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- 지원대상
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대상의 경우 2가지 있는데요
-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
- 보호시설 입소 기간 4개월 이상(원칙)
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은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보도록하겠습니다.
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- 지원내용
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내용의 경우
- 피해자 1인당 500만 원과 동반아동 1인당 250만 원 추가 지원
- ※사용용도: 주거마련(보증금, 월세), 생활, 직업훈련, 교육, 의료비 등
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- 신청방법
가장 중요한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신청방법입니다.
- 보호시설 퇴소 시에 보호시설장에게 신청!
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- 문의
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문의할 곳은 총 3곳입니다.
- 여성긴급전화 : 1366
- 권익구조과 : 01-2100-6455
-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: 02-2100-64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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